클래리티 법안 임박, 미 의회에서 DeFi 개발자 책임 두고 격렬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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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임박, 미 의회에서 DeFi 개발자 책임 두고 격렬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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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제시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의 시한인 3월 1일이 다가오면서, 워싱턴에서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중앙화금융(DeFi)의 규제 범위, 특히 ‘개발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상원 민주당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추가 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계속해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미국 블록체인 산업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The Blockchain Association)가 의회로 돌아와 상원 은행위원회의 초안에서 DeFi와 오픈소스 개발자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강력한 입법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번 로비 활동에서 초안의 ‘타이틀 III(Title III)’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의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개발자 책임을 과도하게 넓히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DeFi 생태계의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X(구 트위터)를 통해 18개 회원사 리더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24곳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의 회의는 미국이 오픈 혁신의 약속과 허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비수탁(non-custodial)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고객 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금융 중개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다. 포괄적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이 부각될 경우, DeFi 프로토콜이 ‘사실상 존재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즉,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만약 개발자가 고객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다면, 금융 중개자로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소스 개발자는 고객 자산을 수탁하거나 통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 중개자로 간주되면 안 된다”고 명시하여, 정책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DeFi 혁신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하원에서도 초당적 ‘개발자 보호’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크립토 전문 기자 엘리너 테럿(Eleanor Terrett)은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와 벤 클라인(Ben Cline), 그리고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이 2026년 초당적 법안인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 of 2026)’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법 형사 조항인 ‘섹션 1960(Section 1960)’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법정에서의 기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원래 고객 자금을 수탁하는 무면허 송금업자를 겨냥한 조항이며, 이번 법안은 이 규정이 고객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 주체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DeFi 규율’과 ‘개발자 보호’가 시장 구조 법안의 안전 장치로 자리 잡을지, 혹은 규제 확대의 결과로 이어질지는 상·하원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 이처럼 워싱턴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향후 미국 내 크립토 산업의 혁신 속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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