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 리더에 83억 원 현상금…국제 수배 발효

미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 및 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폐쇄형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의 주요 리더들을 추적하기 위해 약 83억 원(6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러시아와 연계된 거래소를 겨냥한 미 재무부와 유럽 당국의 공조 조사에 따른 조치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가란텍스와 그 후속 플랫폼 그린엑스(Grinex)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가란텍스의 최고운영책임자(CCO) 알렉산드르 미라 세르다(Aleksandr Mira Serda)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제보에 대해 최대 약 69억 5,000만 원(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다른 핵심 인물에 대한 제보에는 최대 약 13억 9,000만 원(100만 달러)이 제공될 예정이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에스토니아에 등록되었으나, 주요 운영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루어졌다. 2022년 2월, 에스토니아 금융정보단(FIU)의 조사에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요건 미비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에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조사에 따르면, 가란텍스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33조 4,000억 원(960억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했으며, 이 중 상당액이 테러, 마약 밀매, 그리고 몸값 갈취와 같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 행위로 인해 미국 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
독일과 핀란드의 수사 당국은 가란텍스의 도메인을 폐쇄하고 약 361억 4,000만 원(2,600만 달러) 가치의 디지털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또한, OFAC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에 기반을 둔 여섯 개 제휴사와 관련한 세 명의 임원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미국 법무부는 미라 세르다를 포함한 두 명의 핵심 인물에 대해 기소를 공식화했으며, 공동 피고인인 알렉세이 베쇼코프(Aleksej Besciokov)는 인도에서 체포된 반면, 미라 세르다는 여전히 도피 중이다. 이 거래소의 범죄 연루 사례 중 하나로는, 러시아 자금세탁범 예카테리나 즈다노바(Ekaterina Zhdanova)가 비트코인을 약 27억 8,000만 원(200만 달러) 상당의 테더(USDT)로 전환하여 미국 내 자금 흐름을 은닉한 사건이 있다. 그녀는 2023년 11월 발효된 미국 행정명령에 따라 수배 중이다.
이번 현상금 조치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제적인 디지털 범죄망을 붕괴하기 위한 공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은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암호화폐 인프라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