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 허물어질까
대한민국의 간편결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네이버파이낸cial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합병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주당 교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 2.54주 대 두나무 1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합병 완료 이후 송치형 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가 되어 지분 19.5%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분은 17%로 축소되며 2대 주주가 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에 대한 적격성을 신중히 검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 보호 및 금융 리스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합병이 '금가분리' 방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금가분리'란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이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 합병의 시장 영향력을 평가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기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합병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변화 및 경쟁 저해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며,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합병을 허가할 수 있다.
이번 합병 심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위의 심사 처리 기간은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실제 심사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합병은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분류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네이버와 두나무의 자산을 합산할 경우 40조 원을 넘어 현행 기준으로 대기업 순위에서 CJ그룹 수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 합병은 핀테크와 가상자산 분야의 첫 대형 결합 사례로, 향후 규제당국의 정책 방향과 금융시장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심사가 성사될 경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기업의 결합은 한국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