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발 가상화폐 거래소 '가란텍스' 제재 및 운영자에 500만 달러 현상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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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발 가상화폐 거래소 '가란텍스' 제재 및 운영자에 500만 달러 현상금 부여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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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러시아 기반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이 거래소의 실질 운영자인 알렉산드르 미라 세르다에 대한 체포 및 유죄 판결에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월 14일 현지시간으로 가란텍스와 관련된 조직인 ‘그리넥스’를 제재 명단에 올라왔으며, 러시아 및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임원 3명과 여러 관련 기업도 함께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에스토니아에 설립됐으나, 이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주요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거래소가 2025년 3월까지 최소 960억 달러의 가상화폐 거래를 처리했으며, 그 중 1억 달러 이상이 다크웹의 해커 조직이나 랜섬웨어 그룹 등과의 관련 거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가란텍스는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어 왔으며, 북한의 해킹 조치가 탈취한 자금을 이동하는 데 사용된 점에서 미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불법 자금이 핵무기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망을 통한 제재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을 넘어 국제 안보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이번 제재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발표가 8월 15일에 예정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러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휴전 논의가 예정된 시점에서 미국이 회담 직전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번 제재를 내놓았다는 해석 또한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회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이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제 금융 질서 통제를 한층 강화해 갈 신호로 해석된다. 만약 자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한 범국가적 제재가 계속 확대된다면, 전 세계의 가상자산 업계에 상당한 제도적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단순히 특정 거래소나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향후 더 넓은 범위에서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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