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만 원 이하 암호화폐 거래도 트래블 룰 적용 예정…자금세탁 방지 강화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트래블 룰’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이제는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거래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1백만 원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트래블 룰을 적용해 자금세탁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가 권고한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 정보를 서로의 거래소 간에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자금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규제 체계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하는 대신,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회피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거래소는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공유해야 하며, 새로운 규제의 적용 대상이 680달러(약 100만 원) 이하의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금융 규제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와 함께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트래블 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거래소들은 운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투자자들도 자금 이동 시 필요한 거래 정보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맞춰 거래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춰 나가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규제나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