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18명, 스테이킹 과세 재검토 요청…“판매 시점에만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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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18명, 스테이킹 과세 재검토 요청…“판매 시점에만 과세해야”

코인개미 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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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의 초당적 의원 18명이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규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의 세금 규정이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저해하고, 결국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RS 권한대행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할 때와 이를 처분할 때 모두 과세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시점, 즉 판매 시점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을 주도한 공화당 마이크 캐리(Mike Carey)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공정한 세금을 적용하자는 간단한 촉구"라며 "이중 과세를 종식하는 것은 큰 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의 시장 가치 기준으로 일반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매도 시 자본이득세가 다시 부과된다. 의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투자자의 실제 수익과 괴리가 크며,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지나치게 복잡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스테이킹에 참여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과도한 세금과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IRS가 올해 말까지 지침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묻고, 이러한 개정 요청이 디지털 자산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틀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원 맥스 밀러(Max Miller)와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채굴·스테이킹 보상 소득의 인식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암호화폐 세제 간소화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200달러 이하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면세,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 소득 인식을 최대 5년간 유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권법과의 과세 규정을 정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NFT나 유동성이 낮은 토큰은 제외되며, 유동성이 확보된 암호화폐 대출에는 기존 증권 차입 거래 규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고빈도 트레이더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 대한 거시적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들 의원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스테이킹 보상 과세의 재검토는 투자자 보호와 네트워크 안정성, 나아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향후 IRS의 반응에 따라 스테이킹 수요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확정 전까지 투자자와 사업자들은 리스크 관리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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