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암호화폐 소액 송금 실명제 도입 추진…‘여행 규칙’ 전면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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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암호화폐 소액 송금 실명제 도입 추진…‘여행 규칙’ 전면 확대 계획

코인개미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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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100만 원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소액 송금 시에도 송금자와 수신자의 신원 정보가 기록되고, 해당 정보가 거래소 간에 의무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예정이다. 이는 탈법적 소액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9일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 중 핵심 사안은 '여행 규칙'의 적용 범위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송금 시 송금자와 수신자의 이름, 지갑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기준으로,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자금세탁의 일종인 '스머핑(smurfing)' 방식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스머핑은 큰 금액을 여러 소액으로 나누어 전송하여 규제를 회피하려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액 암호화폐 송금이 마약 거래, 세금 탈루 및 해외 불법 자금 이동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고액 거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나, 범죄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 규모를 줄이면서 소액 거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FIU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FIU는 범죄 혐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 '일시 동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의심스러운 거래 자산이 다른 계좌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심각한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제기될 경우, 해당 계좌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더 나아가 변호사, 회계사 등 복잡한 금융 거래에 연관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도 법률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거래소들이 24시간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채택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이러한 조치들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고도화와 함께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공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가입하게 되며, 이는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각국의 세무 당국과 공유할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이 2026년부터 거래 기록을 수집하고, 2027년부터는 자동 정보 교환을 시작할 계획에 부합한다.

이번 정책 개편에는 세금 포탈과 같은 범죄 연루 전과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거래소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목표가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소액 거래까지 확대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가 강화되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송금 자유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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