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업계와 여당의 반발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분 집중은 이해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구조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틀을 확립하는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소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지만, 이번 법안 시행 이후에는 인가제로 전환돼 거래소가 사실상의 영구적인 영업권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업계는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가 포함된 공동 협의체는 이러한 제한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대주주로서 많은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융위의 이번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계 주요국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 같은 규제가 기존 글로벌 규제와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추후 법안이 설 연휴 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최소 자기자본 요구사항이 50억 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처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프레임을 정비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시도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발표와 국회 통과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할 시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