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 선물·옵션 제도권 허용… 5년 양도세 면제로 투자 환경 변화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선물 및 옵션과 같은 규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공식 허용함에 따라, 크립토 산업이 제도권 머니마켓으로 본격 진입하는 발판을 다졌다.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 거래, 청산, 결제의 모든 과정이 라이선스 기반 인프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SEC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상품의 허용 범위와 거래소 운영 요건, 위험 관리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규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참고로, 암호화폐 보관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다.
현재 태국 현지에서는 마켓메이커와 기관투자자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태국 거래소와 협력하여 신규 파생상품 상장 및 청산 구조 설계를 논의 중이며, 제3자 전문 기관이 결제 및 청산 업무를 전담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태국이 크립토 기반 머니마켓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태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G-토큰’ 실험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 채권 발행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2025년에는 ‘G-토큰’을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라이선스가 취득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추가로, 태국에서는 승인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한시적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역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던 거래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도 정식 결제 및 결제 보조 수단으로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테더(USDT)와 USD코인(USDC)가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제 현지 통화와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 간에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BTC)은 현재 6만 7,406달러(약 9억 7,11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태국의 규제 완화 소식에 따라 동남아시아 펀드매니저 및 글로벌 트레이딩 데스크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선물 및 규제된 파생상품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태국의 규제가 안정되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포지션 운용이 용이해지며, 유동성 공급자들 또한 다양한 헤지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태국의 규제 당국은 보관, 자금세탁(AML), 레버리지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커스터디 안전성을 강조하며, 콜드월렛 비율, 다중 서명 구조, 보험 가입 의무 등의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AML) 기준도 강화되며, 모든 거래에는 ‘추적 가능한 감사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태국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머니마켓으로 편입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받아가며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모델이 향후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참고될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