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바이낸스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민사소송 기각…원고 측 60일 보완 기회 부여
맨해튼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그 창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CZ)를 상대로 제기된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 2017~2024년 발생한 여러 테러 공격의 피해자들은 바이낸스가 무장단체의 자금 이동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별 테러 공격과 바이낸스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에 소장을 보완할 수 있는 60일의 기회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의 원고는 약 535명의 테러 공격 피해자 및 유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바이낸스가 해외 테러조직(FTO)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하마스, 헤즈볼라, ISIS, 알카에다 및 이란 혁명수비대(IRGC) 등이 바이낸스를 통해 자산을 이동시키면서 이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64건의 테러 공격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서 지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는 바이낸스와 해당 테러조직 간의 거래가 서로 간에 거리를 둔 거래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테러 공격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가 불법 거래 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특정 테러 공격과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원고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60일 동안 소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향후 쟁점은 보다 구체적인 블록체인 데이터와 시간적 연관성, 지갑 소유자 정보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래소에서의 자금 이동이 특정 공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중단 없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민사 소송의 기각 결정은 바이낸스가 AML/CFT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왔다.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바이낸스와의 거래 중 이란과 연계된 약 17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한 예비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바이낸스 측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법무부와 재무부에 바이낸스의 제재 준수 및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 이번 기각 결정은 단기적으로 바이낸스의 법적 리스크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규제당국이 찾고 있는 AML/CFT 준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거래소는 과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부족 문제로 거액의 합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어, 규제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