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법,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다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법원의 결정으로 멈추게 되었다. 칼시(Kalshi)와 폴리마켓 US(Polymarket US) 플랫폼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네소타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캐서린 메넨데즈(Katherine Menendez)는 27일(현지 시간) 두 플랫폼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 측의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승소 가능성을 나타냈다.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 금리 결정, 스포츠 경기 등 향후 사건의 성사 여부에 대한 계약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최근 칼시와 폴리마켓을 중심으로 이벤트 계약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관할권에 있다. 메넨데즈 판사는 칼시와 폴리마켓이 취급하는 이벤트 계약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 '스왑'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왑이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될 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 연방법의 구조이다.
미네소타 법은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주지사가 5월 18일에 해당 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예측시장 개설과 운영 외에도 광고 및 지원 행위까지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예측시장 운영을 중범죄로 간주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FTC는 법 서명 직후인 5월 19일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칼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번 예비적 금지명령을 통해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예측시장 업계의 완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칼시와 폴리마켓 US에 상장된 모든 이벤트 계약이 스왑 정의를 충족한다고 단정짓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금지명령의 범위가 향후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스포츠 경기 결과와 같은 도박 성격이 강한 계약은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쟁점이 남아 있다.
미네소타의 문제는 이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로드아일랜드 검찰도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주 도박 규제를 우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CFTC는 미네소타와 로드아일랜드를 포함해 총 9개 주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리조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등 12개 주도 예측시장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내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은 '연방 파생상품'과 '주 소관 도박'의 경계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연방 관할 권리를 강조하는 사례로 보이나, 본안 판결 전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 법원이 계약 유형 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예측시장 업계 전반의 중요한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