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루언서, 48억 원 규모 암호화폐 사기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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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루언서, 48억 원 규모 암호화폐 사기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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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 검찰은 크립토 인플루언서 찰스 오. 파크스 3세에게 350만 달러(약 48억 6,500만 원)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 1일을 선고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파크스가 전기통신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크스는 자신을 "CP3O"라는 이름의 사업가로 가장해 '멀티밀리어네어 LLC'와 'CP3O LLC'라는 허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 이들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채굴한 암호화폐의 종류로는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모네로(XMR) 등이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00만 달러(약 13억 9,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채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파크스는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 회사를 내세워 교육 목적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원을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이라고 불리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컴퓨터 자원이나 전기를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범죄 행위다. 파크스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클라우드 업체들의 문의를 피해가며 오랜 기간 동안 이 작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파크스가 채굴한 암호화폐를 NFT 마켓, 온라인 결제망, 은행을 통해 세탁한 후, 이를 현금화해 벤츠 차량, 고급 보석류, 일등석 항공권 등 사치품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2024년 4월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시애틀 및 레드먼드에 본사를 둔 두 IT기업의 자회사에 여러 개의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파크스에게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 상당의 자산과 벤츠 차량 몰수를 명령하였으며, 피해 보상 금액은 나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포장하고 자신의 수익을 자랑하기 위해 '멀티밀리어네어 멘탈리티'를 강조하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등 대중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뉴욕시 경찰의 제시카 티쉬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찰스 파크스는 기술을 악용해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훔치고 불법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라며 “오늘 판결은 그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명확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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