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디파이 개발자 기소에 암호화폐 업계가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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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디파이 개발자 기소에 암호화폐 업계가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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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가 디파이 개발자 마이클 루웰런(Michael Lewellen)을 자금송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가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주요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은 이와 관련된 연방 소송에서 루웰런을 지원하며, 법무부가 법의 해석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패러다임,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 등 여러 단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비수탁형 디파이 프로토콜을 개발한 루웰런을 지지하는 의견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루웰런은 이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법 적용 방식에 대한 법무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1960조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허가받지 않은 자금 송금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된 것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이를 근거로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서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피어투피어 기반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기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명백한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발자의 소송에 그치지 않으며, 암호화폐 단체들은 법무부의 현행 기소 방식이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정신인 탈중앙성과 투명성을 존중하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 이 상황은 IT 및 핀테크 업계 전반에 걸쳐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향후 법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결국, 이번 법무부의 기소 움직임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 나아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반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던지는 사안이 되고 있다. 업계는 규제에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법적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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