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단체들, 미국 법무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소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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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단체들, 미국 법무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소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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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주요 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이 법무부(DOJ)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소를 강력히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블록체인협회, 디파이 교육 펀드, 패러다임(Paradigm), 솔라나정책연구소, 유니스왑재단 등 여러 조직이 연합을 결성하고 마이클 루엘렌을 옹호하면서 DOJ의 법률 적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패러다임은 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친구의견서(Amicus Brief)에서 검찰이 루엘렌이 공개한 오픈소스 코드를 불법 송금 행위로 간주한 것은 법률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루엘렌은 탈중앙화 방식의 암호화폐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일반에 공유했을 뿐인데, DOJ는 그 행위를 불법 머니트랜스퍼 서비스 제공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합은 미국 연방법률 18조 1960항을 근거로, 그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였다. 이 조항은 무등록 송금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이지만, 이들은 오픈소스 코드 공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며 법률 자문을 받은 개발자들마저 형사처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재판에 회부된 로만 스톰의 사례처럼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패러다임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잘못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중립적인 암호화 인프라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경고했다. 이들은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혁신은 국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제출한 의견서는 루엘렌이 행한 행위가 불법 송금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또한 미국 법 체계가 기술 개발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연합은 미국 정부가 null법 적용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명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들은 어떤 행위가 합법적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야 하며, 이는 결국 국내 개발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공방이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의 탈중앙화 기술 생태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합 측은 “불합리한 기소가 지속된다면 업계와 투자자 모두 미국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법률 명확화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규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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