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암호화폐 탈세 단속 강화를 위한 콜드월렛 추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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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암호화폐 탈세 단속 강화를 위한 콜드월렛 추적 나서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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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탈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콜드월렛과 같은 오프라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된 자산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탈세 혐의자의 거래 내역을 고도화된 추적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에서의 자산 은닉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자택 수색 및 하드디스크, 콜드월렛 장비 압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거래소에서만 자산 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자산을 시가로 환가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콜드월렛 단속은 기존의 대응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장치에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어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은닉 거래나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우려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국내 암호화폐 보유자는 2020년 약 120만 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1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급증했다. 작년에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64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 사례도 함께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탈세 행태를 단속하기 시작하였고, 첫 해에 5,700명으로부터 약 69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이후 단속 기조는 점점 엄격해졌으며, 최근 4년간에는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약 1억 800만 달러(약 1,501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 및 환가하였다. 이는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함께 탈세 수단으로서의 악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심 거래로 보고한 건수가 3만 7,000건을 초과하며, 이는 2023년과 2024년 전체 보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FIU의 '의심 거래보고(STR)'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핵심 도구로, 이는 정부의 감시 강화 움직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번 국세청의 콜드월렛 포함 물리적 장비 압수 조치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법 집행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기술의 진화에 맞춰 더욱 정교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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