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장 선거에서 과자 이름이 유효 투표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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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선거에서 과자 이름이 유효 투표로 논란"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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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열린 가미스시 시장 선거에서 동점이 발생한 후보를 추첨으로 결정한 기우치 도시유키 시장의 당선이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로 판명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이 선거에서 기우치 시장은 상대 후보인 이시다 스스무와 각각 1만 6724표를 획득해 동률을 기록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추첨을 통해 기우치 시장이 당선되었으나, 이러한 재검표 결과는 그의 시장직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투표 용지에 서기된 '단고집'과 '만주집'이라는 이름이 과연 기우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인지였다. 기우치 시장의 본가는 일본 전통 과자인 단고와 만주를 판매하는 '기우치제과'를 운영하고 있어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기우치 후보의 득표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바라키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이 두 이름이 기우치 후보를 지칭한다고 간주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기우치 시장은 이미 취임한 상태에서 이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의 정치적 미래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재검표 요청을 한 이시다 전 시장은 당초 유효표에서 한 표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지만, 선관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1표 차로 시장직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본의 자서식 투표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형식이어서, 오기(誤記)가 생겨도 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인될 수 있는 한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공식적인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강해, 개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은 이 같은 모호한 기준이 불러온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로, 특히 추첨으로 결정된 시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판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재검표로 당선자가 변경된 사례가 있다. 2008년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노름 콜먼 후보가 민주당의 알 프랭큰 후보를 215표 차로 상회했으나, 수작업 재검표와 법적 다툼 끝에 프랭큰이 역전하여 의원직에 취임한 일화가 있다. 기우치 시장의 사례가 누구에게는 투표의 의미와 의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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