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 무면허 성형 상담으로 적발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의사 A씨(40)가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어 체포됐다. A씨는 태국 의료 면허 없이 성형수술 상담을 진행하며, 현지인을 상대로 무면허로 진료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수익 활동을 수행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과 이민국은 SNS를 통해 "한국 의사와 성형수술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불법 의료 서비스 광고를 접수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담비로 500밧(약 2만원)을 받고, 수술 예약 시 3만밧(약 135만원)의 예약금을 선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장 수사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 동안 A씨가 진행한 상담 행사에 참석하여, 그가 면봉 등을 사용해 환자의 코 내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절차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행위는 태국의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조사 중 A씨는 자신이 한국 의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태국 면허는 없는 상황에서 관광비자로 수익 활동을 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분석 결과, A씨는 2024년 이후 관광비자로 18차례 태국을 출입국하면서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태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만밧(약 90만원)도 부과하였다.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여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만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의 무허가 취업에 대해선 최대 5만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관계자들은 외국 의사의 시술을 권유하거나, 해외 성형수술을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승인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