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합의…소송 취하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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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합의…소송 취하로 논란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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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IRS가 트럼프 일가 및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장관 대행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IRS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사업체의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모든 조사 및 청구를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개인 세금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IRS를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IRS와의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IRS가 계약직 직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개시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IRS는 합의 체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청구 및 손해배상 요구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철회한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정치적 수사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17억7600만 달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대해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금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이 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무조사 면제가 그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만약 2024년에 IRS 세무조사에서 패배할 경우 적어도 1억 달러 이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물론 현재 이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다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가 "납세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개인적 이익과 정부의 이익이 전례 없이 뒤섞인 사례"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당국자가 자신의 세무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사건은 조세 및 법률 시스템의 남용 문제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고유의 법치 원칙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브랜든 드봇 뉴욕대학교 조세법센터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는 조세 및 법률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남용한 사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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