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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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조항 강화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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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대응으로 해석된다.

2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안은 주한미군을 현재의 규모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새 초안은 이 조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초안은 예산 사용의 제한 범위를 기존 NDAA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한정하지 않고, 2026년과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할당된 예산에까지 확대했다. 이는 국방수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책정된 자금 역시 주한미군의 감축에 쓰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고자 할 경우, 의회가 이를 제동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법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일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면 60일 뒤 사용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내년도 초안에서도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원 초안은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중 동맹국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동맹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NDAA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후 양원 조율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비로소 발효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 하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군의 감축 문제와 관련한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한을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있어 의회가 일정 정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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