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케네디센터 명칭 변경은 불법 판결… 개보수 공사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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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케네디센터 명칭 변경은 불법 판결… 개보수 공사도 중단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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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트럼프-케네디센터'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케네디센터의 전면 개보수 공사도 잠정 중단됐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의 명칭은 의회가 정한 것이며, 단지 의회만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며 해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센터 외벽 등에 부착된 이름을 14일 이내에 제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라는 표기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반발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내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이 추진한 센터의 물리적, 재정적, 예술적인 재건 작업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센터 운영의 권한을 의회에 넘기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면 개보수 공사를 계획한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트럼프-케네디센터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컵 판사의 판결 이후 민주당 측의 반발과 함께 일부 예술가가 케네디센터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명칭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따른 센터의 변화는 그간 문화 영역에서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분쟁의 한 축이 되었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직후 설립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였다. 따라서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는 별개로 국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름 변경이 불법이라는 결정적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의회의 역할 강화와 명칭 변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 및 문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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