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멕시코·인도보다 높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멕시코와 인도의 관세율을 초과한 수치로, 향후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관세율의 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15%의 관세율 상한선을 지킬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품목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이 공급망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것이다.
각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르게 설정되었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10%가 적용되며, 한국, 일본, 스위스는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보다 낮을 경우 301조 관세가 추가되어 12.5%로 맞춰진다. 반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 부과 후 즉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국의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특정국으로부터 쌀과 땅콩을 수입한 사실이 거래 통계와 상충된다고 설명하며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서 설정된 15%의 관세율 상한선을 정교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강제노동 관세와 관련하여 정부의 우려를 정중히 전달하고 협상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한선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관세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합의 대가로 기대했던 관세 인하 효과를 실현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 부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깊이 고민하며 미국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크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