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5000억원 벌금 부과 -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은 구글에 약 1조5000억원(8억9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구글이 검색과 앱스토어 서비스에서 자사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상품을 다른 앱스토어나 웹사이트로 안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
이번 벌금은 검색 부문에서 4억6000만 유로, 앱스토어 부문에서 4억3000만 유로로 나뉜다. EU는 구글에게 검색 결과에서 제3자 서비스를 공정히 취급하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외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U 측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의 노출 방식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시험에 들어간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이는 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밝혔듯이, "이번 결정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결정은 24일 시행될 미국 임시 글로벌 관세(10%) 만료를 앞두고 나왔다. 그러나 EU 측은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난에 대해, "우리의 주권적 권리로 이들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관세 문제와는 관계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가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 점점 더 공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EU가 부과한 각종 과징금이 EU 예산의 2%를 넘는 수준이다"라며, 이는 다수의 EU 회원국에 비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유럽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서양 동맹의 무역이 안정성을 잃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켄트 워커 구글의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 우리 제품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EU의 벌금이 낮다고 비판하며,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유럽의 막스 폰 툰 소장은 "구글과 같은 기업이 지난해 매출로 4000억 달러를 넘긴 것을 고려할 때 이 벌금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EU가 구글의 반경쟁 관행을 신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EU 간의 기술 기업 규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