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 소유주 명단 공개…부동산 과세 방침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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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 소유주 명단 공개…부동산 과세 방침 강력 반발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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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고액의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발표한 이번 조치는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과세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실거주용이 아닌 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시장 가치가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콘도와 코업, 500만 달러(약 72억 원) 이상의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주와 부동산의 시세 같은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뉴욕시는 세입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이 곧바로 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단에는 96만 건 이상의 부동산과 소유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3700만 달러(약 533억 원) 규모 주택, 도널드 트럼프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그리고 영화 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와 우디 앨런의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방카 트럼프 부부가 거주하던 고급 콘도 건물에서 다수의 주택이 명단에 등재되는 사례도 있다.

맘다니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편함을 확인하라"고 공언하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비거주자가 소유한 고급 주택에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이 세금은 '피에다테르 세금'으로 불리며, 이는 프랑스어로 별장이나 임시 거처를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티븐 풀럽 '파트너십포뉴욕시티' 대표는 해당 명단 공개가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정 소유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묵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했으며, 엘리엇 카 유시의회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주택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제임스 웰런 뉴욕부동산협회(REBNY) 회장은 과세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웰런 회장은 맘다니 시장이 당초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드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세금 정책이라고 설명했으나, 공개된 명단이 훨씬 더 광범위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강한 반발 불구하고 뉴욕시는 이번 명단 공개가 주법에 따른 절차이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이전에도 공개된 적이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뉴욕 시내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으며, 맘다니 시장이 설정한 새로운 세금 정책의 향후 진행 상황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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