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 확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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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 확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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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해 제조한 파생 제품의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60일 이내에 추가 품목의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하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자재로 만들어진 파생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해당 관세가 적용되었다. 상무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새로운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5월, 9월, 1월에 이루어진다.

추가로,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협회들은 10월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약 34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해당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은 수출 차질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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