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직원, 로봇 사고로 중상…7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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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직원, 로봇 사고로 중상…7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코인개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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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슬라의 제조 공장에서 한 직원이 로봇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이를 이유로 약 5100만 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피터 힌터도블러(50)는 캘리포니아 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의 하단을 분해하는 작업 중에 로봇 팔의 예기치 않은 돌발 작동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소송에 따르면, 힌터도블러는 동료 엔지니어와 함께 모델3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던 중, 아무런 경고 없이 로봇 팔이 강한 압력으로 움직이면서 8000파운드(약 3600㎏)의 균형추까지 함께 작동하여 그를 바닥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그는 의식을 잃고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의료비만 약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향후 추가로 600만 달러(약 83억원)의 의료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고통 및 불편에 대한 배상으로 2000만 달러(약 278억원),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0만 달러(약 139억원), 임금 손실 및 미래 소득 손실에 대해 800만 달러(약 111억원)를 요구하며 총 51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청구액이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되었고, 현재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피해자는 소송에서 테슬라와 일본계 로봇 제작사인 화낙(FANUC)을 피고로 지목했으며, 두 회사는 인디펜던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테슬라에서 로봇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가팩토리에서 한 엔지니어가 로봇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로봇이 엔지니어를 벽에 밀쳐내고 금속 집게발로 그의 등과 팔을 찔러 큰 부상을 안겼던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동료가 로봇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일하게, 화낙은 2015년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으며, 이 사고에서는 정비 엔지니어가 화낙 로봇에 갇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건도 포함된다. 이러한 반복된 사고들은 로봇 작업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힌터도블러 측은 테슬라가 사고 발생 이후에야 로봇 관련 새로운 안전 규정을 도입했으며, 사건 당시 발생한 영상 자료의 공개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작업장 안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로봇이 자동으로 작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와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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