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독일 법원에서 저작권 소송 패소…챗GPT 학습에 저작권 보호 노래 가사 사용 이유
오픈AI가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훈련하기 위해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 법원에서 저작권 소송에 패소했다. 11일(현지시간)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오픈AI에게 해당 노래 가사를 저장하거나 이를 출력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손해배상 지급과 함께 가사 사용 내역 및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과 반복적 확률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협회가 챗GPT의 작동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픈AI의 사용이 무단 복제 및 재생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오픈AI가 허가 없이 가사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대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나 사용료 지급 없이 독일 노래 가사를 챗GPT의 학습에 사용했다고 설명하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을 포함한 9곡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AI 산업의 저작권 관련 쟁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기타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절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결국, 오픈AI의 패소는 생성형 AI가 직면한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향후 AI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논란을 정리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모두 합리적인 사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