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한 속도 50㎞/h 초과 시 형사처벌 및 최대 600만원 벌금 시행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프랑스, 제한 속도 50㎞/h 초과 시 형사처벌 및 최대 600만원 벌금 시행

코인개미 0 76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프랑스에서 도로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3750유로(한화 약 6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 7월 신설한 도로 살인죄 및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과속은 단순한 과태료로 처리되었으며, 재범의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초기 적발 시에도 범죄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를 초과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극단적인 과속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도로 위의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내무부는 제한 속도 초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고속 주행 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줄어들고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등, 충돌 시의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커지므로, 도로에서의 과속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드러난다.

내무부는 지난해에 이미 제한 속도보다 50㎞/h 이상 초과한 과속 위반 건수가 6만3217건에 달하며, 이는 2017년에 비해 69% 증가한 숫자라는 통계도 발표했다. 이는 도로 안전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지표로, 더 이상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게 만든 배경이 된다.

새로운 법률은 프랑스 사회에서 도로 위의 안전과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규정으로, 운전자의 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처벌 강화는 이러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도로 위에서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이를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