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담배 전면 금지…최대 55만원 벌금 부과"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적발 시 최대 500만동(약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흡연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된 제품은 즉시 압수 및 폐기 처리되며,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주도 500만동에서 1000만동(약 27만원에서 5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협회,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최고 2000만동(약 11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응급 상황에 처한 베트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은,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5년에는 0.2%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6%로 증가했으며, 특히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의 경우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11세에서 18세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도 2023년 4.3%에 이르는 등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에 포함된 성분들, 특히 니코틴 외에도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벌칙 규정이 구체화된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자담배에 마취제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 전자담배 사용자도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올해 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보호와 불법 전자담배 유통 차단을 동시에 이루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제품의 반입에 주의해야 하며, 불법 제품 소지 시 높은 벌금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