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설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본사를 둔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의 조세 주권을 강화하고, 각국이 자국 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성명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결과이다. 이는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한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세액 공제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OECD 기준인 15%를 하회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그 부족한 세율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이는 기업들의 저세율 국가로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은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저율로 해결해왔던 대형 기술 기업들로, 이들이 이번 합의로 인한 새로운 과세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 공화당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OECD의 조세 합의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OECD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무효임을 선언하며 주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작년 6월 G7 국가 간의 초기 합의 이후 100개국 이상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 미 재무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합의의 이행을 확고히 하고, 국제 조세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며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된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경제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