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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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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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미국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국가”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정확한 부과 대상국가는 현재로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이란 정권의 재정적 뒷받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수출을 억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거래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제3국 국적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그림자 선단’도 포함된다. 이러한 선박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란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보다 불안정한 활동을 우선시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란 정권이 창출한 수익이 국내 탄압 및 테러 지원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의 석유 운송 및 취득에 관여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는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로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상이기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추가 제재와 논의 재개가 이란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이란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 군사 및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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