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 근거인 '위해성 판단' 폐지 발표…환경단체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연방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작용해온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화석연료 기반 차량 및 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에 수립한 이 정책의 폐기에 대한 발표를 이번 주 후반에 할 예정이다.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결론으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동차의 연비 규제 같은 다양한 기후 정책의 근본적인 기준 역할을 해왔다. 이 판단이 폐지될 경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과 보고, 인증 및 준수 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발전소 및 고정 배출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환경보호청(EPA)에 이 판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EPA는 작년 7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로 평가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며, 평균적으로 자동차 한 대당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즉각적인 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비영리 환경보호법인들은 "위해성 판단의 폐지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오염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들을 위험한 대기 질 속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위해성 판단 폐지는 미국의 기후 정책에서 가장 큰 후퇴로 평가되며,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규제가 사라질 경우 주별로 자체적인 규제를 신설하게 되어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의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11일에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및 리 젤딘 EPA 청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특히,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 지역의 화력 발전소 5곳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라이트 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석탄 업계를 부흥시키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미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 경제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