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부통령, 상호관세 판결을 "무법행위"로 비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명백한 무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하는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밴스 부통령은 20일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대통령이 미국 산업과 공급망의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부통령은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관세 권한들을 활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현 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국가별 관세 조사를 병행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 및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앞으로도 법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과 관세 부과 방식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 판결이 행정부의 무역 전략과 어떻게 충돌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갈등이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