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전쟁 지속, 트럼프의 새로운 법적 근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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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전쟁 지속, 트럼프의 새로운 법적 근거 등장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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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 일부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이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치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이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시작된 이 상황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심각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입 규제를 도입하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IEEPA에 근거하여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비상 관세 체계의 법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 관세 체계 아래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는 상대 국가가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상' 체제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미 연방대법원이 IEEPA가 허용하지 않는 비상 관세 체계를 무효화한 후, 한국과의 관세·투자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시장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 관세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이후에도 새로운 법적 근거인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이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정 기간 동안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초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를 즉각 발효하고, 이후 15%로 인상할 계획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협상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의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 관세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어떤 조건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힘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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