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녀까지 피해 입은 '부츠카리' 사건, 충돌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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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녀까지 피해 입은 '부츠카리' 사건, 충돌족 논란 재점화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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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통해 '부츠카리'라는 고의 충돌 행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 나고야를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가족이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가족은 자신들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상에는 나고야의 편의점에서 한 여성 관람객이 먼저 촬영자를 밀친 뒤, 한국인 어린이마저 밀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피해자가 "일정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밀치기를 당했다"고 전하며, 자신의 딸이 더 이상 이런 불쾌한 일에 시달리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도쿄 시부야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대만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에서 어린이가 마스크를 쓴 여성에게 밀쳐져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 내에서 '부츠카리(ぶつかり)'라는 의도적인 충돌 행위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 행위는 주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히고 아무런 반응 없이 떠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어린이나 신체적으로 약한 대상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부츠카리 사건이 잇따르자 일본의 주중 중국 대사관도 공식적으로 자국민들에게 주의와 예방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일본의 도쿄 시부야, 이케부쿠로, 오사카 도톤보리와 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혼잡한 장소를 지날 때는 물리적 거리를 두고, 동반한 노인이나 어린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법률에 의하면, 누군가의 신체를 일부러 접촉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를 통해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대사관의 권고에 따르면, 부츠카리에 당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츠카리 현상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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