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에 여행금지 추가 지정
한국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레바논 베이루트 남쪽 다히예의 일부 지역을 한국 시각 12일 0시부터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레바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국외에 있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여행금지 지역에는 남부 이스라엘과 접경한 지역, 그리고 나바티예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히예에서 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새롭게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되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여행금지 조치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예방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행금지 지역에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한국 여권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교부는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들에게 방문 일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 지역에 이미 체류 중인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레바논 지역은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베이루트 남부 지역에서는 화염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외교부의 결정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권고에 따르면, 레바논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은 특히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 및 상황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자택에서의 안전과 조속한 귀국을 권장하며, 비상 연락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금지 조치는 현재 국제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분쟁과 긴장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해외에 있을 때 안전을 위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