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곱슬머리 관리 교육 의무화로 인종차별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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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곱슬머리 관리 교육 의무화로 인종차별 방지 나선다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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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인종 차별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다양한 모발 유형에 대한 교육을 필수 커리큘럼에 추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흑인 모녀가 특정 머리 유형을 이유로 미용실에서의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건 이후 더욱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미용업계에서의 인종적 편견과 차별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와 지역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발 특성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카엘 솔라지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모든 사람이 직모를 가진 것은 아니며, 곱슬머리를 포함한 다양한 모발 유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입문 당시 "머리를 펴야 보다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조언을 받아왔으며, 자신과 딸 또한 미용실에서 모발이 손상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고객의 모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미용사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뉴욕주 국무부는 교육 과정에 곱슬머리, 웨이브, 직모 등 다양한 모발 유형을 다루는 10시간의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머리카락을 엮거나 따는 브레이딩과 같은 스타일링 실습의 비중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은 신규 면허 취득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자격 보유자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정책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뉴욕주 미용학교협회는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 기관들이 변화에 쉽게 적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용업계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모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뉴욕당국은 2017년 '외모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모발 유형에 대한 문화적·인종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정하는 등, 이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현재 뉴욕주는 모발 질감 등 인종적 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 의무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미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미용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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