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SNS 접근 차단은 인권 침해” 유럽 인권위원장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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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SNS 접근 차단은 인권 침해” 유럽 인권위원장 반대 의견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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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마이클 오플래허티가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폴리티코 유럽판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에게 SNS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불필요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아동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접근 차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최근 아동의 SNS 규제가 확산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호주의 사례처럼 여러 국가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이에 동참하였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 또한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관련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SNS 규제 지지자들은 중독성이 큰 SNS 사용에 대한 연령 제한이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의견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낮고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아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접근권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당국은 SNS 상의 불법 콘텐츠와 유해한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아동 보호와 정보 접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동의 SNS 접근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제안되거나 검토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알고리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시각과 국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아동의 SNS 접근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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