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 가능 법 개정…강력범죄 처벌 강화
엘살바도르에서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의도를 보여주는 조치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살인, 강간, 테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새로운 법정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별도로 적용되던 사법 절차가 폐지되고,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엘살바도르의 기존 법에 따르면 최고 형량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에게는 이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기존의 법제도가 어린 범죄자에게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관련 사건을 전담할 형사 법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부켈레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토대로 2022년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중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약 9만1000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석방된 인원은 10% 미만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자의적 구금, 증거 부족 상태에서의 체포, 그리고 집단 재판 등 여러 차별적 요소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권단체는 최소 500명이 감옥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N 인권사무소는 또한 이번 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소년 범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 속에서 중요한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교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엘살바도르의 법 개정은 한국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