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학교 징계기준 도입…체벌 최고 3대 허용"
싱가포르가 최근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에 대한 새로운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최대 3대의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각 학교마다 상이했던 징계 기준을 통일하고, 전체 교육 시스템 내에서 일관된 처벌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남학생으로 한정되며, 여학생은 제외된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 및 정학 등의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설정했다. 그동안 징계 기준은 각 학교에 맡겨져 있었으나,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증가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새 지침은 비행의 정도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괴롭힘, 무단 결석, 부정 행위, 절도, 전자담배 사용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에는 체벌 1대와 함께 1~3일의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2회 적발 시에는 체벌 1~2대와 3~5일의 정학, 3회 이상일 경우 최대 3대의 체벌과 함께 최대 14일에 이르는 정학이나 봉사 조치가 가능하다.
더 심각한 사례로, 괴롭힘, 폭행, 약물 남용 및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흡연 등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1차 적발 시에도 체벌 1~2대와 함께 3~5일의 정학 및 교내봉사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차 적발될 경우 최대 3대의 체벌과 5~14일의 징계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체벌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남학생에만 허용되며, 저학년 학생이나 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성인 범죄자에 대해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지만,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훈육의 의미가 강하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 정책은 최근 학생들 간의 갈등과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국은 엄격한 징계와 피해자 회복 교육을 동시에 시행하여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및 기타 문제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래의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