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전면 철폐… 자동차 관세 조기 인하를 위한 조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 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 중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감하지 않은 농식품에는 유제품, 돼지고기, 견과류, 해산물, 그리고들소고기가 포함되며, 반대로 쇠고기와 가금류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외된다.
두 번째 법안은 지난 7월 31일에 만료된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 제품군을 가공된 랍스터로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들은 모두 EU-미국 공동성명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EU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EU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특히, 이번 입법안의 초안이 발표되는 이유는 미국 측이 약속한 대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집행위원회는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안 발표 후 바로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며, 이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유럽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은 EU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의 동의와 유럽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만 발효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부문과 이행 기간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보수파 의원들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합의"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EU의 조치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유럽 내 자동차 산업의 재편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