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잦은 홍콩, 안전띠 미착용 시 감옥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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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광객 잦은 홍콩, 안전띠 미착용 시 감옥행 가능성"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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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화물차 등 대중교통 수단의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홍콩달러(약 93만원)의 벌금 및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및 민간 버스는 물론 특수 목적 차량과 화물차의 뒷좌석 승객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버스와 통학버스에서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에 앉은 승객은 법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되었다. 개인 차량의 경우,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추가로 2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좌석에 앉아야 하며,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안전띠를 착용한 뒤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교통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 착用 시 정면충돌 사고에서 운전자의 사망 위험이 약 40%, 승객의 중상 위험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25일 이후 첫 등록되는 공공 및 민간 차량에는 모든 승객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시행된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각 사례의 위반 사유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관광 가이드들도 이번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버스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앞쪽에 서 있을 수 없다. 홍콩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따라서 홍콩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여행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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