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 결정…포틀랜드 투입은 법원에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 병력 300명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연방 정부 소속 국경 순찰대원이 차량 운전자를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 도시들에서 무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우리 영토에 투입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던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미국적인 일"이라며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들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
이번 조치는 시카고 남서부 지역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발포 사건 당시 국경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여러 대의 차량에 포위된 상태에서 방어적으로 발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28일,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투입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미국은 헌법이 적용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 4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까지 행진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곳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방위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