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금지 성분 포함 기침 시럽 섭취로 어린이 11명 사망

최근 인도에서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11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럽은 '콜드 리프'라는 이름으로, 남부 타밀나두주의 제약사인 스레산파마가 제조한 제품이다. 이 시럽에서 검출된 다이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용제로 차량 부동액, 페인트, 브레이크액, 플라스틱 제조 등에 사용된다. DEG는 의약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제약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신 DEG를 대체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9명, 라자스탄주에서 2명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은 모두 5살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기침 시럽을 복용한 뒤 급성 신장손상 증세를 보였고,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DEG가 검출되었다. 인도 정부는 즉각적으로 콜드 리프 기침 시럽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보건당국은 19개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해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여러 차례 DEG와 유사 성분이 포함된 기침 시럽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어린이는 체격이 작아 극히 적은 양의 유해 성분을 섭취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DEG는 메스꺼움, 복통, 배뇨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급성 신부전, 발작,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감비아에서 인도 제약사가 만든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69명이 사망했으며, 2023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19명의 어린이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WHO는 이와 같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기침 시럽으로 인해 전 세계 7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 정부는 기침 시럽을 수출할 때, 사전 성분 검사를 통과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향후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인도 내 의약품 안전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이 얼마나 넓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