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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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에 제동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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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계획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봉기의 위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군 동원 명령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이 법원이 별도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원래 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며, 타주에서 파견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이 시카고 인근에 계속 대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단속 및 이민 정책 반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시카고에 투입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미국의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통제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연방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또한, 시카고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주방위군 투입이 법원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조치로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내란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내란법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이 계속 범죄로 살해당하거나 법원,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저지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이 극심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동향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국가 내에서 군사력의 동원과 그 법적 근거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향후 미국의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될지를 주목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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