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및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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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및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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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 및 한국에서 원산지인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중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지속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처음에는 5년간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재심을 통해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했으며, 다시 지난해 확인된 결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은 두 번째 재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이번 관세율은 업체 기준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현재 태양광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해 4.4%에서 113.8%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에는 8.9%, OCI에는 4.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강화된 조치들은 특히 한국 및 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덤핑 관세의 연장은 중국이 자국의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격렬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의 무역 정책이 중국 태양광 제품의 가격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경쟁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 관세 연장은 중국과 한국, 미국 간의 무역 관계에도 복잡한 변수를 추가할 것이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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