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와구치시, 외국인 교통사고 방지 위한 이례적 조치 단행

최근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외국인에 의한 무면허, 무보험, 뺑소니 중대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시의회가 외국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의견서를 가결했다. 이는 외국인이 연루된 심각한 교통사고와 피해자 지원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처럼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가와구치시 의회는 지난 1일,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의견서를 통과시켰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무면허 및 무보험 차량 단속의 강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책 제공이 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법적 보상이 있지만, 그 수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상 내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민당 소속 마쓰우라 히로유키 의원은 의회 토론에서 작년에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터키 국적의 18세 쿠르드인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1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강조했다. 마쓰우라 의원은 피해자의 부모가 사고 이후 계속해서 힘겨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자 구제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의 곤다 마미 의원은 해당 의견서가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가와구치시 의회가 그러한 의견서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공공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외국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깊어짐에 따라, 가와구치시 의회는 같은 해 6월에도 일부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교통사고에 따른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는 물론, 모든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구치시는 외국인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의견서는 일본 내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