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학생의 추방은 권한 남용으로 판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을 체포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대학교수협회(AAP)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윌리엄 영 판사는 특정 논리를 통해 정부의 결정이 헌법 제1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판사 영은 결정문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장관 등이 시위에 참여한 합법 거주 학생들을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추방 대상으로 삼기 위해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기로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적화된 추방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를 대변하는 대리인들은 외국인 학생은 미국 시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영 판사는 시민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이 법원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가자지구와 관련된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인지하여 체포와 추방 절차를 진행한 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의 사건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에게 보낸 엽서를 언급하며, "위협을 느꼈던 순간, 나는 헌법을 통해 안전함을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엽서를 통해 의무감을 느끼고, 헌법이 법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판사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서 개인의 양심과 헌법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가진 중대한 뜻을 해석하며, 향후 가능한 구제책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판사의 결정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중요한 견제 역할을 하며, 시민과 비시민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불합리한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