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이언트 자전거, 강제노동 문제로 미국 수출 제재

대만의 자이언트 자전거가 미국의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었다. 자전거 업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이언트는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인도보류명령(WRO)을 받았다. 이 조치는 지난 24일에 발동되었으며, 대만 쥔다 기계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자전거에 적용된다.
미국 CBP는 쥐다 기계공업의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에 대한 남용 사례와 열악한 근로 및 생활조건, 채무 노역,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지표로, 공장 내 근로 환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쥐다 측은 이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WRO는 정식판정으로 이어져 해당 제품이 강제로 몰수될 수 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쥐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거절한 것이 이번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쥐다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산 제품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상 매출 감소는 4~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쥔다 측은 “인권 존중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당국의 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이샹 대만인권촉진회 연구원은 미국이 WRO를 발동한 사례가 대부분 원양어업에 해당했으며, 이번 사건은 제조업 부문에 첫 번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치는 대만 제조업계와 정부에 경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중시의 루슈옌 시장은 “이번 CBP의 조치는 대만 업계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즉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자이언트 자전거의 이번 수출 제한은 자국의 제조업체와 노동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태는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국가들의 노력과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