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라멘 가게, 공용 공간 이용으로 1300만원 벌금 통지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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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라멘 가게, 공용 공간 이용으로 1300만원 벌금 통지에 논란

코인개미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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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한 맨션 관리조합이 1층에 위치한 라멘 가게에 약 1333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지서를 발송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통지서는 공용 공간에 우산꽂이와 벤치를 설치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하루 가격이 각각 47만원에 달해 합산 금액이 이 같은 수치에 도달한 것이다.

문제가 된 이 맨션은 도쿄에서 지상 9층에 준공 48년 된 아파트로,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1층은 다양한 상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공용 공간에 삼각 콘이 설치되면서 자전거 및 기타 물품의 주차가 제한되는 등 관리조합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공용 공간을 활용하던 기존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라멘 가게 주인은 "우산꽂이와 벤치를 두면서 벌금이 하루마다 쌓여 이렇게 높은 금액에 이르렀다"며, 벌금 부과를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16년 동안 운영해온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청과점의 주인도 "이전에는 고객들을 위해 점포 앞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것이 제한된다"며,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불평했다. 래멘 가게 주인과 청과점 주인 모두 관리조합이 규제의 이유로 내세운 "안전과 미관"에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벌금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관리조합 측은 안전을 우선시하며 재해 시 대피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점포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자, 벌금 부과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벌금 규정 덕분에 공용 공간이 깨끗해진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용부 사용에 대한 세칙과 구체적인 벌금 금액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멘 가게 주인은 관리조합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터뷰했다. 결국 관리조합은 라멘 가게에 발송된 141만 엔의 벌금을 실제로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리조합 이사장은 "이제는 점포와 협력하여 이 같은 정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벌칙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공용 공간 이용 규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으며, 상업시설 운영자들과 관리조합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도쿄 내 상점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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