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14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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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14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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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당국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해당 설치단체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자진해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소식은 10일 연합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구청은 "소녀상이 공공 도로에 설치된 만큼 자진 이전을 하지 않으면 추가 경고를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필요시 전문 업체를 통해 강제 철거를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미테구청은 소녀상 설치를 허가받은 임시 기간인 2년을 초과했으며, 과태료 3000유로(약 497만원)도 미리 예고했던 바, 이 금액을 2주 내에 납부하라는 요구를 다시 강조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미테구의 공공부지에 설치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로서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항의 이후 미테구청이 설치 허가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이를 두고 미테구행정법원에 구청 명령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에도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올해 4월 법원은 소녀상의 존치를 인정하며 일정 기간 내에 현 부지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지난달 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났다. 이후 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최근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이 소유한 부지로의 이전을 발표했지만,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 실제 합의는 없다"며 이에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정부의 항의와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미테구청이 통보한 철거 명령의 정당성을 다음 주 안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독일 내에서 역사 기억과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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